'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들에게 구직기간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지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는 자격이 충족이 되어야만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내용에 충족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직활동의 활성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의 내실화를 다지고 저소득층에 소득을 지원하여 생계 안정 또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외에도 일 경험 프로그램과 고용, 복지의 연계성을 높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활동 계획을 통한 구체적, 체계적 점검 시스템
▣ 저소득층 소득지원
- 저소득 구직자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해당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유형에 따른 지원율과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 1 유형 : 세부적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을 나뉘는데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저소득 구직자등 1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 2 유형 : 1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취업성공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 유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유형 | 2유형 |
- 요건심사형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이 4억 원(18세 ~ 34세 청년은 5억원)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사람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단, 18세 ~ 34세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취업 경험 무관) |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 이민자 및 결혼 이민자의 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 보호종료 아동 등 )
- 구직단념청년
- 여성거주자
- 국가유공자 가구원 중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건설일용직근로자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부) 및 한부모
- 청소년부모
- 산재 장해자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지원내용
공통적인 지원내용에는 심리/취업/진로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취업 또는 창업 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 취업정보제공, 구직활동 지원 등 최대 3개월간 사후 관리를 해줍니다.
◎ 1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 취업성공수당 : 취업, 창업 시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시)
- 조기취업성공수당 : 1회 50만 원 지급 (구직촉진수당 3회 차 수급 이내 )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 생계급여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 수급 후 6개월 미경과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 미경과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자
*부양가족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아래 해당자
- 미성년자(23년 기준 2004년생 생일이 지나지 않는 사람까지)
- 고령자(23년 기준 1953년생 중 생일이 지난 사람부터)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2 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 1년간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취업활동비용 :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천 원(직업훈련 참여 시)
- 취업성공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자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 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이 월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023년 기준 1,246,735원)을 넘는 사람(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보다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수 없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사람.(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 탈락자는 제외)
지원에 필요한 확인 내용
위의 '지원대상'을 설명하며 조건 중 소득, 취업경험여부 등을 언급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재산 확인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
- 신청자 본인
- 신청인의 배우자
-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자녀로 공적 시스템/자료로 연계되어 산정)
소득 : 근로, 사업, 재산, 이전소득이 해당
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자동차
◎ 취업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특고/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 사업자등록기간 (다만,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사업주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등의 확인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지원절차
지원절차 첫 번째로, 워크넷을 통한 구직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취업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1개월 이내 선정 여부 연락이 옵니다. 선정이 되었다면 고용센터 대면상담, 직업/진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공되는 프로그램 이후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미취업자의 경우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방문 신청 : 제출서류를 출력하여 작성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합니다.
*방문 전 워크넷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www.work.go.kr(워크넷) / www.kua.go.kr(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추가 제출서류(필요시)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한 경우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 관련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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