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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새해부터 새롭게 육아 지원금 정책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바로 부모급여인데요.
작년 2022년에 시행했던 영아수당의 형태가 부모급여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보육기관 이용 여부에 따른 지급 여부와 지원금액입니다.
금액이 상향 조정됐고 금액이 커진 만큼 만 0세의 경우 어린이집을 다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액이 생겨납니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생후 0개월~11개월: 월 70만 원
- 생후 12개월~23개월: 월 35만 원
(*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예정)
올해 보육료는 50만 원 정도로 만 0세 (생후 0~11개월) 이하 영아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에는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70만 원 중 51.4만 원은 보육료 바우처
- 18.6만 원은 현금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2023년 부모수당은 소급 적용이 가능한데요. 가능대상은 22년 아동부 터입니다.
22년 아동은 개월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른데요. 지급은 23년 1월 25일 이후(매월 25일 지급)
- 1월생: 만 1세 기준 35만 원 지급
- 2월~12월생: 만 0세 기준 70만 원 지급
예를 들어 작년 12월생 경우는 올해 1월에 12월과 1월, 두 달 치가 나오기 때문에 1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3년 1월 4일부터 혜택이 가능한 22년생의 경우는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변환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없고, 올해 2023년에 태어난 경우라면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주민센터 신청 시에는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신청: 복지로 / 정부 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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