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사업은 서울시 소개 소상공인 사업주가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니만큼 지원대상이 된다면 아래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류
아래 서류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들은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23년도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 후 3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신규 채용 이후 총 6개월은 고용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입니다. 기업주에게 지원이 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는 기업체 소재에 자치구에서 가능한데요.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23년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참조 1 확인)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운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이니 신청조건에 적합하다면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02-120, 02-2133-9341,5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