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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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4. 18. 14:44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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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해 최대 5천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23년 6월 출시를 목표로 현재 준비 중입니다.

 

매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인데요.  만 19세 ~ 34세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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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월 40만 원~ 70만 원까지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자의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정부가 기여금을 넣어주고 이자 소득을 비과세로 하는 상품입니다. 조건은 만 19세~34세 청년이면서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 만 19세 ~34세 청년 (병역을 이행한 경우 최대 6년의 병역이행 기간을 연령 계산 시 제외)

 

소득요건 : 개인의 총급여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총 급여 6000만 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 급여 6000~7500만 원 : 정부 지여금 지급 X,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기준은 중위 180% 이하여야 합니다. 

  • 1인가구 : 3,740,206원
  • 2인가구 : 6,221,079원
  • 3인가구 : 7,982,669원
  • 4인가구 : 9,721,735원
  • 5인가구 : 11,395,238원
  • 6인가구 : 13,010,366원

 

 

나의 중위소득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 최소 40만 원~ 최대 월 70만 원까지 / 1년에 840만 원까지 가능

기여금 지원 : 개인소득 수준에 본인의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개인소득이 총 급여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한도인 70만 원까지 납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되었습니다.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40만 원까지 납부하면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3,600만 원 이하의 경우 50만 원, 4,800만 원 이하의 경우 60만 원까지 납입해도 정부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구조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 7,5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표에서 기여금 금액이 제외되었습니다.

 

금리 :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됩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가 합산되어 만기 수령액이 계산이 되며 여기에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받습니다. 


가입 기간 : 2023년 6월부터 비대면 가입 신청하고 개인소득과 가구 소득 심사를 병행합니다.

 

 

 

 

 

→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유지 심사를 시행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 등은 동시 가입을 허용하며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순차 가입을 허용합니다.

 

→만약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 장려금이 지급되고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이 시작되자마자 가입한 22년도 가입자분들은 중도해지를 할 이유가 없다면 24년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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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월 70만 원씩 5년 / 즉 60개월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원금 4,200만 원을 적금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이 최소 1,260,000원 ~ 최대 1,440,000원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되려면 금리가 6.9% 정도여야 만기 시 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적금이자계산기

 

 
예를 들어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납입할 경우 기여금 24,000원*60개월=1,440,000원을 기여금으로 받으면 50,805,75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월 70만 원은 부담이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월 40만 원만 납입하더라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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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그렇다면 매월 40만 원을 60개월간 납입하게 되면 기여금을 24,000원씩 지급받아 똑같이 1,440,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월 납입금이 4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원금 2400만 원에 6.9%의 금리와 기여금 최대치를 더하면 29,649,000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원금이 많아야 5천만 원에 가까워집니다. 더불어 총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에는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라 해당 계좌 정책이 무조건 6.9%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이자 소득 발생 시 세금이 면제가 되는데요. 

 

일반 이자소득 이자과세 시 기본적으로 14% (지방세 포함 시 15.4%)이지만 청년도약계좌일 경우네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이자과세 15.4%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각 금융회사별로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합니다. 

현재 3년 고정금리로 확정되었지만, 각 금융권별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출시되는 6월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가입자격 유지심사기준 : 개인, 가구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 21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청년도약계좌를 가입도중 중도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시

② 가입자의 퇴직

③ 사업장의 폐업

④ 천재지변

⑤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⑥ 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이 되고, 정부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엇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이번기회에 해당되시면 가입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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