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빌라왕 사태등 청년층의 경제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련 대책 마련이 분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새직장, 이직, 발령등으로 집을 많이 구하는데요. 집 값이 떨어졌다고 뉴스에서는 연일 나오고 있지만 막상 집을 구하러 가보면 만만치 않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걱정을 덜어주는 청년전용 보증부(보증금) 월세 대출제도가 있는데요. 저리로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를 대출을 해주는 '청년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대출 신청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2. 임차보증금
- 보증금 5천만 원, 월세금 70만 원 이하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 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 원(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이내)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 (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
② 갱신계약
-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 원 한도 이내
30 담보별 대출한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 원 한도), 1.0% (연 20만 원 초과)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이용기간
- 25개월 만기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제출서류
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건강보험득실확인서,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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