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행일 4%금리, 자격은? -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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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1. 16. 22:00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행일 4%금리, 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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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1월 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 +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 + 적격대출'을 모두 합친 상품으로 약 40조 원을 공급 예정이며, 2023년 1년 한시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정부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보금자리론의 혜택을 조금 더 확대시킨 금융상품인데요.

 

현재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인해 주택 시장이 얼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의 침체가 우려되어 부동산 경제희 활성화와 함께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상품입니다.

 

첫 시행하는 만큼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텐요. 질문과 답변으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특례보금자리론 어떤 정책금융 상품인가요?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 상승기 서민·주택 실수요청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대상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이 최대5억원 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

-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80%) 내에서만 취급됩니다.
-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됩니다.(단,DSR 미적용)


ⓥ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 대출을 장기간 이용가능합니다.(최장 50년)

4대 시중은행 주담대 평균금리 범위(2022.12.31~2023.1.6) : 5.04~5.54%
<ㅡ> 특례보금자리론 예상 평균 금리(우대형 기준, 대출기본금리ㅡ 우대금리) : 4.65%

 

 

 


ⓥ 내 집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활용이 가능합니다.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p)를 추가하였으며, 신혼부부, 한부모,장애인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0.2~0.4%p 추가적인 금리우대 제공

 

 

2.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뭔가요?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청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사등을 거쳐 대출신청일로 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합니다. 

 

 

3.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도 있나요?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 지원요건(일반차주 기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등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

 

 

4.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가 있는 아파트

①KB시세 > ②한국부동산원 시세 > ③주택공시가격 > ④감정평가액 순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

①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감정평가액을 적용

예) 규제지역이거나 분양계약서(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상 300세대 미만 또는 대출실행일이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한 경우


비(非)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①주택공시가격 > ②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주택공시가격으로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5.담보 주택 외에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구입용도에 한하여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6.대출 받은 후 추가로 구입 할수도 있나요?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됩니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7.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요?

 

차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이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합니다. 

우대형(1억원),저소득청년(6천만원),사회적 배려층(6천만~7천만원) 등

 

 

 

 

8.실직 중인 경우에도 이용 가능한가요?


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가 가능하고, 휴직자는 휴직 직전의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9.대출신청 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에는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요?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며,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을 판단합니다.

 

 

10.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져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요?
예) 실행 시 주택가격 6억5천 -> 이후 6억원 이하로 하락시


주택가격 적용의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하므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 우대요건인 6억 이하로 하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바로가기

 

주택담보대출 찾기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가장 큰 장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 특례보금자리론에 신청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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