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Be Ha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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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3. 2. 28. 01:03

2023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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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반기신청제도는 기본적으로 정기신청과 동일하지만 신청자격이 근로소득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기신청의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고 만약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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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려금을 지급받는 시점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실직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 신청 및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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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내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분 : 2023.03.01 ~ 03.15 (반기신청)

- 2022년 정기분 : 2023.05.01 ~ 05.31

- 2022년 귀속기한 후 신청 : 2023.06.01 ~11.30

- 2023년 상반기분 : 2023.09.01 ~ 09.15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으로 총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가구원요건/소득요건/재산요건/신청제외]


①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에서도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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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 총소득금액=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 소득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 재산합계액 :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기존 :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 변경 : 재산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작년대비 20%가량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 : 위의 3가지(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에 충족하면서 아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신청이 제외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배우자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혜택

 

 

 

 

작년과 달라진 점 또 하나, 근로장려금 혜택도 작년대비 10%가량 확대 되었습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

 

*단독가구 : 기존 150만 원 → 변경 165만 원

*홑벌이가구 : 기존 260만 원 → 변경 285만 원

*맞벌이가구 : 기존 300만 원 → 변경 330만 원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나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특정 업종들의 경우에는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후에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2~3개월로 걸리며 신청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의 첨부된 안내문 열람 후 신청

  •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후 신청
    ②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
    ③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청
    ④ARS(1544-9944)를 통해 신청

  • 모바일 /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①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청 :인터넷 홈택스 접속> 신청/제출메뉴> 근로장려금신청>간편 신청하기②전화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2023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호택스 내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산정 방법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가계에 보태기 위해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받고 싶다면 반기신청을, 
1년 치 한 번에 받고 싶다면 정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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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산금액
상반기분 총 급여액 등 (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 월수 ) x (근무 월수 + 6)
하반기분 총 급여액 등 (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가능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을 놓쳐서 기간 후 신청을 하게 된다면 10% 금액이 차감되니 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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