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내용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이란?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경유차 폐차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는데요. 매년 2월 전후 전국 지자체 고시공고를 통해 고시를 합니다.
사업대상 : 경유차 폐차 후 신차로 LPG 소형 화물차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기간 : 2023.01~ 소진 시까지 / 지자체별 상이하니 문의하셔야 됩니다.
지원대상 : 배출가스등급 무관 경유차 소유 고객
지원대수 : 선착순 10,000대
지원금액 : LPG 화물차 신차구입 보조금 100만 원
(단,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 2년 지난 경우에 한 함)
2. 사업 절차
3. 보조금 신청
각 지자체별로 사업 공고가 났다면, 보조금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대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① 검색창에 'LPG화물차' 검색
② 검색 후 상단에 나오는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확인 (보조금 지급 관련 담당자이며, 노후차폐차 담당자와 다릅니다. )
③ 2번에서 스크롤바를 내리면 'LPG 차 전환 지원사업' 선택
④ LPG 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사업 아래에 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바로가기 선택
⑤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공고문. hwp 다운로드
⑥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공고문 : 사업예산, 지원대수, 지원금액, 신청기간, 선정기준 지원절차 및 접수, 주의사항 등 매우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니 정독합니다. 우편으로 접수 시 제출 주소도 있으니 확인!
⑦ LPG 화물차 신차구입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또는 자동차 말소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동의서
- (개인)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신청자 외 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위의 서류 중 개인에 맞게 준비하셔서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선정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신차 구매 계약서 제출을 합니다.
- 선정결과 통보 후 2~4개월 내 보조금 지급 미 신청 시에는 취소가 되니 유의하셔서 꼭 보조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⑧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각 1부
-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위탁/제공동의서 1부
- (공동명의)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소유자 위임장/인감
- 접수일로부터 30일 내 구비요건 확인 후 지급됩니다.
여기서 조기폐차 시 최대 9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일경우 최대 800만 원이 지원가능하고,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일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차량마다 금액이 상이하니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