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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시작됩니다. 반기신청제도는 기본적으로 정기신청과 동일하지만 신청자격이 근로소득만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자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반기신청의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방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본적으로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하고 만약 하지 못했다면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과 장..
2023. 2. 28. 01:03